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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범위 확대 "모든 조사사건, 수사 전환 가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 높인다
뉴스보이
2026.03.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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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10:5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증선위 고발 없이 수사심의위 심의로 특사경 수사 전환하여 신속히 대응합니다.
수사권 오남용 방지 위해 수사심의위 재편 및 정보 교류 차단으로 통제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절차 없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직접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착수 시점을 앞당겨 증거 인멸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도 강화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재편하여 기밀성을 높이며,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시 소집되고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하여 수사 지연을 방지합니다.
또한, 조사와 수사 부서 간 분리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임의적인 정보 교류를 차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집무규칙 개정안은 3월 16일부터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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