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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용산 캠프킴 2500가구 주택 공급 및 환경정화 의무화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3.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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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2. 17:1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대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개정안입니다.
캠프킴 용지부터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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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용지인 캠프킴에 약 25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용산공원 미군 기지 전체가 반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반환이 완료된 용지부터 구역별로 나눠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전체를 대상으로만 조성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프킴 용지의 주택 공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제25조의2는 캠프킴 용지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녹지 확보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반환 용지의 유지 및 관리 시 환경관리를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는 의무화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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