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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3개월 만에 16만3천톤 '예외' 허용
뉴스보이
2026.03.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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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2. 18:0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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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각시설 정비로 인한 처리 공백으로 한시적 직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직매립량의 31% 수준이며, 점차 감축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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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한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보수·정비 기간 동안 연간 16만 3000톤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조치는 소각시설 부족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 우려와 공공소각시설의 가동 중지로 인한 처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권 최대 공공소각시설인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이 다음 달부터 대정비에 들어가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허용된 16만 3000톤은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 평균 직매립량인 52만 4000톤의 31% 수준입니다. 시·도별 허용량은 서울 8만 2335톤, 경기 4만 5415톤, 인천 3만 5566톤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 기간에도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하며, 이 감축률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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