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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74명 사상'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 중처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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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4. 10:04

대전노동청, '74명 사상'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 중처법 위반 입건

간단 요약

대전 대덕산업단지 공장 화재로 74명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예방 및 대피 등 안전조치 소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 대덕산업단지 내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 대표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은 이들이 화재 예방이나 대피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대전노동청은 경찰과 함께 안전공업 본사와 제2공장을 대상으로 10시간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0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분석 중입니다.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았던 손 대표는 압수수색에 임하면서 노동 당국의 대면조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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