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위
"내 인생 짐 같아서" 3살 딸 살해 친모, 신상 비공개 결정 "2차 피해 우려"
뉴스보이
2026.03.25. 11:57
뉴스보이
2026.03.25. 11:5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경찰은 유족의 비공개 요청과 2차 피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 신상을 비공개했습니다.
친모는 딸을 키우기 싫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으며, 내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김 모 씨의 신상정보가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우려한 유족 측의 비공개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임 모 씨 또한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020년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김 모 씨는 범행 후 6년 동안 딸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고 올해는 임 모 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학교 예비소집일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신고로 김 모 씨의 범행이 드러났고, 경찰 조사에서 김 모 씨는 딸을 키우기 싫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내일(26일) 김 모 씨 등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