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사망’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 4년 선고
뉴스보이
2026.03.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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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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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책 A씨는 후배 명의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 학생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고문당해 사망한 한국 대학생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교 후배 B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출국시킨 뒤, B씨 명의 대포통장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현지 조직원들은 B씨를 고문했고, B씨는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출금 행위로 인해 현지 조직에 억류된 통장 명의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공범들에게 협박받아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사정이 없으며, 오히려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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