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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비트 '수수료 대폭 할인' 거짓 광고에 시정명령…가상자산 첫 제재
뉴스보이
2026.03.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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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12:0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업비트가 실제 적용된 적 없는 0.139% 수수료율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공정위의 첫 광고 제재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두나무는 애초 일반적인 주문에 수수료율 0.139%를 적용한 적이 없는데도 이를 할인하여 0.05%로 낮춰주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0.139%의 수수료율은 내부 계획에서만 논의되었을 뿐 실제 적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0.05%의 수수료율은 2017년 10월 거래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이러한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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