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홍콩, 방문객 전자기기 잠금 해제 요구 법제화…'폰 비번 요구'에 美총영사 초치
뉴스보이
2026.03.29. 14:47
뉴스보이
2026.03.29. 14: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홍콩은 3월 23일부터 국가안보 위협 시 전자기기 잠금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 또는 1,92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홍콩 당국이 외국인 거주민과 방문객에게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도입하자 미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콩은 지난 3월 23일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 시행 규칙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 개정 시행규칙은 국가 안보 위협이 의심될 경우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 외국인까지 전자기기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 홍콩달러(약 1,92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현지 거주 자국민에게 해당 시행규칙의 부당성을 알리며 안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경보에는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며 홍콩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여행객도 예외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의 홍콩 사무소인 주홍콩 특파원공서 추이젠춘 특파원은 미국인들이 개인 전자기기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줄리 이드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