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노동위, 미용업계 '사업장 쪼개기' 부당 판단
뉴스보이
2026.03.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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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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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디자이너가 4대보험 요구 후 해고되자,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미용실 두 지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부당해고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미용업계에 만연한 '사업장 쪼개기'와 '가짜 3.3% 계약' 관행에 제동을 건 판정입니다.
천안의 한 미용실에서 인턴 ㄱ씨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했다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충남지노위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용실은 두 지점을 운영하며 각 지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으나, 충남지노위는 두 지점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채용 관리와 인턴들의 교류 등을 근거로 두 지점 직원을 합산하여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하여 노동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가짜 3.3' 근절을 위해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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