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료 3잔 가져갔다”…알바생 ‘횡령’ 고소한 점주, 엄벌 요구한 이유
뉴스보이
2026.03.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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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07:3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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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은 제조 실수 음료였다고 주장하나, 점주는 1만2800원 음료 무단 취식이라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점주는 알바생이 35만원 상당의 무료 음료 제공 등 추가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해당 매장들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음료가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대상이었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대상 음료도 돈을 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으며, 내부 지침에도 임의 처분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횡령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점주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B매장 점주는 A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지인들에게 35만원어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B매장에서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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