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중기에 최대 1880만원 지원"
뉴스보이
2026.03.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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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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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기존 노동부 지원금에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문화확산지원금은 채용 3개월,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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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노동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연 최대 1680만원)에 재단의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확산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되어 사업주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재단에 출연한 상생협력기금 100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지원 신청은 노동부 통합서비스인 고용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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