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정교분리는 민법 개정보다 특별법 제정으로"…"정교유착 방지법, 종교의 자유 토대 흔들면 안돼"
뉴스보이
2026.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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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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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은 주무관청에 과도한 권한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교유착 방지 특별법은 종교의 자유 침해 없이 반사회적 종교 집단 폐해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 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었습니다. 학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처벌은 단호해야 하지만,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토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법 개정보다는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구병옥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종교단체 해산과 같은 포괄적 규제보다 개별 집단과 개인의 범죄행위에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종휴 전남대 명예교수는 최혁진 의원의 민법 개정안이 추상적 개념을 남발해 주무관청에 과도한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옛 통일교 해산 결정은 특수한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한국은 비영리단체와 종교법인 법제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날 발표된 연구 발제문을 한국교회총연합과 협의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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