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보, 우리 큰일났어”…11억 아파트 물려받은 부부, 7000만원 세금 폭탄
뉴스보이
2026.03.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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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09:1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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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냈지만, 세무서는 유사 매매가를 시가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일 2년 이내 유사 재산 거래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파트 증여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납부했던 부부가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일 1년 전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보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증여받아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 600만원을 기준으로 약 472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성동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 5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심의를 거쳐 이 금액을 시가로 판단하고 A씨 부부에게 약 6950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했습니다.
A씨 부부는 해당 매매가가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유사 재산 거래액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가격 변동 주장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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