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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주인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 "이상형이라서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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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1. 09:51

카페 여주인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 "이상형이라서 찍어"

간단 요약

50대 남성은 인천 카페에서 여주인 뒷모습을 두 차례 몰래 촬영했습니다.

경찰은 삭제된 사진을 확인 중이며, 노출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여성 점주 A 씨가 매장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 B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지난 1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A 씨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영상이 있다는 말에 촬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출동 전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은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의 이상형이라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정식 사건 접수를 요청하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출이 있는 신체 부위 촬영이 아니라면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B 씨에게는 벌금 5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향후 재방문 시 스토킹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떤 사진이 촬영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남성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도 있어 불안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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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00:56
어우 서윗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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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3.31 00:52
ㅈㄴ 음흉하네.... 저런애가 나중에 스토킹 범죄일으킬것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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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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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01:13
벌금 5만원?? 장난하나 개저씨들 진짜 도랏네 싹다 가둬놓고 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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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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