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구, 5인 미만 영세기업도 인턴 채용 시 고용지원금 지원 확대
뉴스보이
2026.03.31. 09:29
뉴스보이
2026.03.31. 09:2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5인 미만 기업은 인턴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시 총 1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남구가 영세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강남구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5인 미만 기업이 인턴을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인당 총 1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합니다.
강남구는 올해 총 400명의 인턴 채용 지원을 목표로 하며, 하반기에도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확대를 통해 더 촘촘한 일자리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