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 내면 공개한다" 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151명 명단공개 예고
뉴스보이
2026.03.31. 09:38
뉴스보이
2026.03.31. 09:3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지방세 등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102명, 법인 49곳이 대상입니다.
총 체납액은 93억 원이며, 11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15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102명과 법인 49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체납액은 93억 원에 달합니다.
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합니다. 공개 대상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를 통해 소명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 명단은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1월 18일 경기도 및 성남시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명단 공개 시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됩니다.
명단이 공개되면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따릅니다. 성남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재산 압류,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