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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는 불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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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1. 10:16

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는 불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간단 요약

테슬라 FSD의 비공식 외부 장비 무단 활성화 사례가 확인되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며,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차량의 감독형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로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차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해외에서 FSD 기능 무단 활성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사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운행을 금지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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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03:14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달고 도로를 버젓이 달리고 있는 s,x,사트는 합법이고 나머지는 불법인게 웃음벨 ㅋㅋ 이딴게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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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3.31 03:11
불법인데 아무 경고도 없이 차선 놔 버리는 현대 HDA2 보다 여전히 안전한게 웃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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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03:08
현기도 이런걸 풀어줘야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하지..막아 주니까 중국차도 하는 걸 못하고 있는거야...그냥 다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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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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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02:15
BMS 079 리콜 뭉개는 국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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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01:31
이런걸 승인해야 가격이 떨어지는것이다 또 국토부 돈쳐먹고 업체 봐주기 하는구먼 노점상 단속하듯이 주변 상가에서 신고 하면 노점상 단속하듯 에휴 이런 신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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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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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03:13
불법인데 아무 경고도 없이 차선 놔 버리는 현대 HDA2 보다 여전히 안전한게 웃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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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02:22
테슬라 애들은 왜 불법을 쳐 하냐.. 어후… 제 정신들이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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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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