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는 불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뉴스보이
2026.03.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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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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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의 비공식 외부 장비 무단 활성화 사례가 확인되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며,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차량의 감독형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로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차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해외에서 FSD 기능 무단 활성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사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운행을 금지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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