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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지서 못 받아"…권익위, 행정기관 주소연계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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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1. 10:23

"과태료 고지서 못 받아"…권익위, 행정기관 주소연계 시정권고

간단 요약

다가구주택 전입 시 기타주소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과태료 고지서 미수령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문제였으며,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전입 시 신고한 기타주소 정보가 행정기관 간 연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청 교통경찰업무시스템(TCS)에 기타주소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주소는 건축물의 이름과 동 번호, 호수를 일컫습니다. 실제로 민원인 A씨는 기타주소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과태료 부과·통지 시스템에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과태료 가산금까지 부과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경찰청의 기타주소 정보 제공 요청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경찰청 TCS에 기타주소 정보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기관 간 전산 정보 연계가 미흡할 경우 국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타주소 정보가 송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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