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무인기' 관여 국정원 직원·현역 군인 3명 검찰 송치…일반이적 방조 혐의
뉴스보이
2026.03.31. 10:17
뉴스보이
2026.03.31. 10:1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정원 직원은 무인기 제작비 290만원을 지원했으며, 군인 2명은 비행 동행 및 영상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민간인 오씨를 도운 혐의로 총 6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31일 북한 무인기 비행을 방조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민간인 오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내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F는 이날로 79일간의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A씨는 대학원생 오씨와 10년 넘게 친밀한 사이로, 오씨에게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 비행 식비 등 총 29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행정지원 부서 8급 직원으로, 국정원은 A씨의 행위를 개인 일탈로 판단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B 대위는 오씨의 무인기 비행에 동행하며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 범행을 적극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정보사 소속 C 대위는 오씨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하여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C 대위는 영상의 위법성을 알고도 자료를 받아 활용 방안을 검토했으나, 2025년 12월 이후 접촉을 중단하여 2026년 1월 4일 무인기 비행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TF는 국정원 직원 A씨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B 대위에게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정보사 소속 C 대위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TF는 오씨를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포착되어 입건된 정보사 소속 D 소령에 대해서는 무인기와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하여 불송치했습니다. 이번 송치로 무인기 사건 관련 총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