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후부,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부적정 집행" 100여건 접수…현장점검 추진
뉴스보이
2026.03.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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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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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는 충전기 무단 철거·설치, 요금 인상, 과장 광고 등입니다.
공동주택 중심 현장점검 후 위반 시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 의심 신고가 3주간 100건가량 접수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복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과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중복 신고를 제외한 100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 및 신규 설치, 신규 설치 이후 요금 인상, 과장 광고 등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입주민 동의 절차 누락 등 부적정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전기 철거·교체 기준과 충전요금 관리 원칙을 담은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100kW 이상과 100kW 미만으로 구분된 로밍요금 구조도 충전기 출력 특성을 반영하여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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