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천 금은방 살인' 김성호,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뉴스보이
2026.03.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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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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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부천 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호(43)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호는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호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는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약 200만원을 훔쳐 도주했으며, 같은 날 오후 5시 34분쯤 서울시 종로구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지난 25일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점 등을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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