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특사경, '가짜 상호로 등유 판매' 석유판매업소 3곳 적발
뉴스보이
2026.03.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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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0:4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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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온라인에 가짜 판매점을 만들어 등유 주문을 실제 운영 업소로 유도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0호를 위반한 건전한 유통 질서 저해 행위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온라인상에 가짜 판매점을 만들어 등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80곳을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A업소는 특정 지역에 다른 상호를 등록한 뒤 소비자가 해당 상호로 등유를 주문하면 실제 운영하는 업소로 연결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석유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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