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대 70% 깎는다" 전통시장·중고차매매장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완화
뉴스보이
2026.03.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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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1: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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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소매시장 기준 적용으로 도시 규모별 40~70%, 중고차매매장은 약 70% 낮아집니다.
소상공인·관광업계 지원 목적이며, 올해 10월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70%까지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제도로,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같은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던 전통시장은 앞으로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받아 도시 규모별로 약 40~70% 낮아집니다. 중고차매매장도 실내 전시시설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 문제를 개선하여 약 70% 줄어듭니다.
4·5성급 관광호텔의 부담금도 약 40% 경감됩니다. 또한, 정부의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건물은 부담금의 10%를 추가 감면받고, 시스템 설치비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택시를 활용하는 업무택시제를 도입한 기업은 최대 5%를 추가 감면받습니다.
납부 절차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10일에서 30일로, 납부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 국토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소상공인과 관광업계가 실제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공포되며, 올해 10월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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