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거유세차량 튜닝 사전 승인 필수,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벌금
뉴스보이
2026.03.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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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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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 위해 요소로 인해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사진 제출로 절차가 간소화되며, 최대 80일 유효기간 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 차량의 일시적 튜닝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수라고 31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2024년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TS 자동차검사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연단, 발전기, 확성장치 등 차량 설비가 자동차 안전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튜닝 승인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진 제출 방식으로 안전기준을 확인하며, 유효기간은 최대 80일까지 부여됩니다. 다만 사용 목적이 끝나면 유효기간 내에 차량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선거 유세 차량이 튜닝 승인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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