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편리하게"…온라인플랫폼서 신청
뉴스보이
2026.03.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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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1: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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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세·부가세 환급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구매자는 세관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전자서명으로 환급금을 동시 지급받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을 온라인플랫폼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별도로 세관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플랫폼을 통해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구매자가 수기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하면, 플랫폼이 구매자를 대신해 전자 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해외직구 반품 시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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