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자치법 위반'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뉴스보이
2026.03.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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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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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홍 전 부교육감은 공무원 선거운동 동원 및 교원 명단 부당 활용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윤홍이 오랫동안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선거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윤홍은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준비 자문을 구하고, 업무 관련 문서를 활용해 자료를 만들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교육청 학교 교원 명단을 이용해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호소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4명 중 혐의에 적극 가담한 고위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윤홍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변호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윤홍은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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