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추진" 국민·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검토
뉴스보이
2026.03.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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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1: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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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간 공정위만 독점했던 불공정행위 고발권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국민 300명, 사업자 30개 이상 고발 시 공정위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간 유지해 온 불공정기업에 대한 독점적 고발 권한인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속고발제는 불공정행위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198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경쟁 업체 등의 고발 남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할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 요청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 위원장이 보고한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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