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기할 음료” vs “그래도 돈 내야” 음료 3잔 가져간 알바생 횡령 혐의 송치 논란
뉴스보이
2026.03.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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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1:4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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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은 폐기 음료 처리 관행을 주장하나, 점주는 유료 고지 및 규정 부재를 반박했습니다.
점주는 35만원 상당 무료 제공 등 추가 횡령을 주장하며, 알바생은 강요된 합의라고 맞섰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A는 해당 음료가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대상이었으며, 평소 직원들이 폐기 음료를 처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했으며, 내부 지침에 음료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점주가 처벌을 원하고 A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후 청주지검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B매장 점주는 A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며 지인들에게 총 35만 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매장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지난해 10월 9일 점주의 추궁으로 자필 반성문을 쓰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는 B매장 점주를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C매장 점주는 A를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B매장 점주에 대한 공갈·협박 혐의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연합뉴스에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 강요와 협박에 의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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