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4월부터 두 달간 '약물 운전' 특별단속…"한 발 서기 테스트"
뉴스보이
2026.03.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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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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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직선 보행, 한 발 서기 등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간이 시약 검사도 진행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이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4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약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과 달리 측정 장치가 없어 운전 능력 확인을 위한 세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현장평가에서는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 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현장평가 후에는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간이시약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음성이더라도 운전자의 상태 및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소변 및 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하여 클럽, 유흥가, 대형병원 인근에서도 진행됩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의 단속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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