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2조원대 빌트인 담합' 한샘 등 가구업체 벌금형 확정…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
뉴스보이
2026.03.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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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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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에넥스 등 7개 가구업체가 총 10억5천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조3천억원대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들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에 각각 벌금 2억원을 확정했습니다. 한샘넥서스, 넥시스, 우아미에는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 업체 전·현직 임직원 10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양하 전 회장이 담합 사실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증언이나 진술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783곳의 주방 및 일반 가구 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조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담합으로 낙찰받은 전체 공사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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