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난·안전 공무원 '특별승진' 확대…근속승진 1~2년 단축
뉴스보이
2026.03.3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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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2:4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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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성과 우수 4급 이하 국가직, 7급 이하 지방직은 정원 외 특별승진이 가능합니다.
재난안전 2년 이상 근무 공무원은 근속승진 최대 2년, 민원 분야는 1년 단축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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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이 통과되어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국가직 4급 이하, 지방직 7급 이하 공무원은 정원 외 특별승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근무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단축되며, 민원 분야 격무 담당자도 1년 단축됩니다.
승진 가산점 체계도 개선되어 재난안전 및 민원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부여받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 공무원들이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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