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단체장 1명→3명으로 확대…시·군·구 대표 참여 강화
뉴스보이
2026.03.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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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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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역 특성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기초단체장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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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시, 군, 구별로 각 1명씩 참여를 늘려 다양한 지역 특성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회의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 확대를 건의한 것을 행정안전부가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반영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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