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폐알루미늄·폐구리 등 10종 순환자원 수입보증 면제…1억7000만 원 보험료 절감
뉴스보이
2026.03.31. 13:23
뉴스보이
2026.03.31. 13:2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폐지·고철 외 폐알루미늄, 폐구리 등 10종 순환자원 수입보증이 면제됩니다.
정부의 보증금 산정 기준 변경으로 연 1.7억 원 절감 및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과 재활용을 위해 순환자원 수입보증이 면제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알루미늄, 폐구리 등 유해성이 낮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10종의 순환자원에 대한 수입보증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폐지와 고철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확대된 것입니다.
정부는 보증금 산정 기준 중 국내 처리단가를 해당 순환자원에 대해 0원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연간 약 1억 7000만 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 취소 및 과징금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청에 위임하여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로 자원순환 확대와 자원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