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부터 자금세탁·증권 범죄 더 무겁게 처벌…'기습 공탁' 감형 제한
뉴스보이
2026.03.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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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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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증권·금융범죄는 최대 징역 19년까지 가능해집니다.
피해자 의사 없는 기습 공탁은 감형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와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를 저지르면 이득액에 따라 최대 징역 19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기본 권고되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면 도피액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 문제를 막기 위해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됩니다. 양형위원회는 공탁이 곧 피해 회복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공탁에 의한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수령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피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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