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한동훈 "IMF때도 안 쓴 초법적 조치"
뉴스보이
2026.03.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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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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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발 경제 충격 대비해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을 시사했습니다.
한동훈은 IMF 때도 안 쓴 초법적 '경제계엄령'은 국회 건너뛸 이유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비해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 위기 상황이기는 하나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하는 초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권여당이 다수당이므로 국회를 건너뛰고 경제계엄령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며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한동훈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긴급재정명령을 섣불리 시사하여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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