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2조원대 입찰 담합' 가구업체 유죄 확정…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
뉴스보이
2026.03.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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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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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에넥스 등 7개 가구업체가 8년간 2조3천억 원대 아파트 입찰 담합을 했습니다.
이들은 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하고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 입찰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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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구공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7개 가구업체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한샘, 한샘넥서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10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각 법인에는 1억에서 2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8년여에 걸쳐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신축 아파트 783건의 가구 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제비뽑기 등으로 낙찰 순번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높은 가격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총 담합 규모는 2조326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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