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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다가구 층간소음 상담 4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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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1. 14:10

오피스텔·다가구 층간소음 상담 4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간단 요약

4월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전화·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챗봇 상담도 도입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피스텔다가구주택 거주자도 4월 1일부터 전국에서 층간소음 상담과 소음 측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후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며, 전화 및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게는 전문 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비공동주택은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 중구, 2025년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다가구주택 거주자도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후부는 올해 안에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도 도입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비공동주택 이웃사이 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층간소음 갈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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