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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김광호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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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1. 14:54

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김광호 고발 의결

간단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청문회 불출석, 김광호 전 청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3월 12일과 13일 열린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또는 선서·증언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조위는 3월 31일 제54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결과와 청문회 실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총 191건의 진상규명 조사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특조위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한 사건은 137건입니다. 약 22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는 증인 53명과 참고인 20명, 유가족 등 방청인 90명이 참석했습니다. 청문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약 4만 2,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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