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텃밭도 예외 없다" 동해해경청, 대마·양귀비 7월 말까지 집중 단속
뉴스보이
2026.03.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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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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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는 어촌·도서 지역 배앓이 오인 재배가, 대마는 도심 불법 유통이 주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재배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불법 재배 및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양귀비는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소규모 재배가 이어지고 있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된 목적으로만 재배가 가능하지만, 인적이 드문 지역뿐 아니라 도심 주택 내부에서 불법 재배 및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실제 동해해경청 관내 단속 현황을 보면 양귀비는 2025년 72건(6080주), 대마는 2025년 1건(2.54g)이 적발되어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의심 사례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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