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명 탈퇴했는데, 정보 지운 거 맞아?”…쿠팡이 보낸 문자에 이용자들 ‘부글부글’
뉴스보이
2026.03.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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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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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회원에게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개인정보 파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검토 중이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쿠팡 탈퇴 회원에게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개인정보 관리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계정을 삭제한 회원에게 문자가 발송된 점을 두고 개인정보가 완전히 파기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쿠팡 계정을 탈퇴한 한 이용자는 최근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 차원의 이용권 유효기간이 4월 15일까지라는 내용과 이용권 확인을 위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이용자도 탈퇴 후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 '구매이용권'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회원 탈퇴 시 파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문자가 광고성으로 분류될 경우 내부 방침과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마다 관련 법령과 내부 정책에 따라 일부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사례가 있어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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