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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개편 제안 "국민, 기업 일정 수 모이면 고발 가능"
뉴스보이
2026.03.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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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4:3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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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00명, 사업자 30개 이상이 모이면 고발이 가능해집니다.
고발요청권은 50개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3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제도를 개편하고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국민 300명 또는 사업자 30개 이상이 공동으로 고발할 경우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현재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 토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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