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영 이중근 회장 "입사 다음날 출산해도 1억, 퇴사해도 반환 없다"
뉴스보이
2026.03.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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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5:2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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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도 반환 의무 없으며, 신생아 명의 계좌로 직접 증여됩니다.
2024년 제도 도입 후 올해 36억원 지급, 누적 134억원에 달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신생아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입사 다음날 출산해도 장려금을 지급하며, 수령 후 이직해도 돌려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려금은 직원이 아닌 신생아 명의 계좌로 직접 증여되어 증여세 10%만 부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은 2024년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36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9% 늘어난 규모입니다. 누적 지급액은 134억원에 달하며, 합계 출산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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