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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尹 반란수괴·조희대 내란 가담"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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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1. 15:25

김경호 변호사, "尹 반란수괴·조희대 내란 가담" 고발인 조사

간단 요약

윤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일반이적 혐의로, 조 대법원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게 넘기려 한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일반이적 혐의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하여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3월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윤 전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수괴·일반이적죄로 기소된 것은 법리상 틀리며 군형법상 혐의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형법 5조 1호에 따르면 반란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입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변호사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 고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께부터는 조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사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임에도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지휘·감독권을 계엄사령관에게 넘기려 한 것은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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