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달청, "지역 건설경기 회복" 위해 입·낙찰 규정 6종 개선…지역업체 지원 대폭 강화
뉴스보이
2026.03.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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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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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 배점 확대 및 만점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본점 소재지 180일 이상 공사 현장에 있어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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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 부진과 지역경제 침체 해소를 위해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 6종을 개정하여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의 배점 확대 및 만점 기준 상향, 그리고 지역업체 인정 요건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배점을 확대하고, 기술형 입찰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를 배점제로 전환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합니다.
또한,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하여 본점 소재지가 공사 현장 광역시·도에 180일 이상 소재해야 지역업체로 인정받습니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이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가 더 많은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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