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검사 확대 및 정보 공표 절차 신설
뉴스보이
2026.03.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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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5:3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위해 우려 직구 화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물리화학·미생물 분석검사를 실시합니다.
구매자 실태조사와 함께 다음 달 2일부터 국내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오늘(31일) 화장품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으며, 해당 규정은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제품의 기재·표시사항을 확인하는 검사와 함께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분석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과 연령대, 구매·사용 실태, 피해 사례 등에 대한 통계·문헌·설문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 구매 검사를 실시하여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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