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병기 "국민 300명·사업자 30개 이상 고발하면 공소 제기…전속고발제 폐지 추진"
뉴스보이
2026.03.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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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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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국무회의에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사업자는 모든 공정거래 사건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고발을 막기 위해 일반 국민 300명 이상, 사업자 30개 이상이라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불공정 행위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행위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정부 등 국가기관에도 공정위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러한 고발권 확대와 함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선진국 표준에 맞춰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기술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 규정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불공정 행위는 경제적 제재로 규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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