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안소위, '지방시대委 확대개편' 지방분권법 개정안 의결… 5·18 보상안도 통과
뉴스보이
2026.03.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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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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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자치분권균형성장위로 확대되며, 부위원장 2명, 위촉위원 31명으로 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적 피해 소멸시효 폐지안도 통과되어 관련자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존속 기한 5년을 폐지하고, 부위원장을 2명으로 늘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각 분야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또한 위촉위원 정원도 21명에서 31명으로 확대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정책의 핵심 과제가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지역 발전 특별회계에도 관련 항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가 행정상·재정상 특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과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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