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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서 후임병 성추행한 선임, 법원 "합의와 반성 고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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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1. 15:38

해병대서 후임병 성추행한 선임, 법원 "합의와 반성 고려" 선고유예

간단 요약

20대 선임 A씨는 후임병 B씨를 생활관에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합의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023년 10월 19일 경기도 한 해병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다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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