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병대서 후임병 성추행한 선임, 법원 "합의와 반성 고려" 선고유예
뉴스보이
2026.03.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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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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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선임 A씨는 후임병 B씨를 생활관에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합의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023년 10월 19일 경기도 한 해병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다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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