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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권리 밖 노동' 패키지 입법 시동…"찬반 아닌 보편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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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1. 16:14

노동부, '권리 밖 노동' 패키지 입법 시동…"찬반 아닌 보편적 권리"

간단 요약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패키지 입법은 임금 체불 및 산재 보상 어려움 해소가 목표이나, 소상공인 비용 부담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3월 31일 서울 마포구 DMC타워에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해당 입법이 찬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권리의 문제이며, 지속 가능한 노동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프리랜서 예술가 황상연과 배달 기사 김병우 등 현장 노동자들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임금 체불, 산재 보상 어려움 등 권리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 장유진 유통·플랫폼위원회 위원장은 사각지대 완화라는 대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획일적인 법 적용은 비용 부담 가중과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금지선 회장은 업종 특수성과 프리랜서 계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가 '을들 간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되며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노사 의견 수렴, 업종별 실태 조사 등 다양한 보완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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