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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1심 무죄' 명태균·김영선 항소심 내달 2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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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1. 16:04

'공천 대가 돈거래 1심 무죄' 명태균·김영선 항소심 내달 20일 시작

간단 요약

2022년 선거 공천 관련 8천만 원과 2억 4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1심은 공천 대가성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20일 시작됩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영선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A, B씨로부터 공천 추천과 관련하여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태균과 김영선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예비후보 A, B씨와의 돈거래 역시 공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태균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명태균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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